세입자 퇴거대출 시중은행 한도 안 나오면 제2금융 가능조건 확인
시중은행의 상황
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DSR 요건을 해제하고 DTI 60%로 전환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.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심했어요. 그동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 은행권 대출을 못하셨던 분들이 다소 세입자 퇴거대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러나 DTI 60%를 충족한다고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대출자와 담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. 우선 LTV 적용 비율은 60~70%, 1주택자, 다주택자일 때 구분되는데 여기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그보다 높으면 부족한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차주의 신용점수가 6등급 이내에 들어오는지와 연체이력이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.
세입자 퇴거대출은 전세퇴거, 임차보증금 반환, 특례주택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당히 신청하면 됩니다. 전세 퇴거 용도는 만료 2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최장 40년 상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집값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.
보증금 반환 용도는 만료 전후 3개월 이내로 2년의 상환 기간과 12억 이하의 집값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용도는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다만 전세 퇴거 한도가 부족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족 자금을 채울 때 이용하면 됩니다.
특례보금자리는 LTV 70% 이내에서 DSR 관계없이 시세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최장 50년의 상환기간으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입자 퇴거대출입니다.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율적인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●제2금융권 한도와 금리
만약 은행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부족분 또는 전체적인 한도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금융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시세 대비 LTV 80% 정도로 (아파트 기준)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금리는 6%대부터 시작합니다. 다만 저축은행, 대출 등 취급 금융회사에 따라 금리 편차가 커지므로 현재 차주의 상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. 전입 조건
은행 대출 실행 후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임대인은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. 이를 어길 경우 이익 상실로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 현재 거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결해야 합니다.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전입 조건 없이 가능한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. ●유리한 금융회사 찾으려면
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게다가 제2금융권 금융사별 세입자 퇴거대출은 조건 및 평가 기준이 워낙 다양해 이를 직접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최소 필요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금리비교톡으로 세입자 퇴거대출을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교상담해드리겠습니다.